1847
이**
2008./0.7/
의견제시
지금예고된 법율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해 제의견을 제시.. 이조항은 몇년전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사항인 이유는 보고및 감독조항을 시,도시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이며 규제를 강화하는것이기 때문이며 자율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생각되며... 법율안 제101조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