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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5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내용

국정업무 수행에 노력하시는 담당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던 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
대 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권 침해와 더불어 이중,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한 인력과 물
자 및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 하는 것이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모습과도
맞지 않으며 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병패를 안겨줄 요지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내용중 대한지적공사를 측량업자와 같은 분류에 넣어서 직원들의 사기저하및 국민의 재산권보
호에 질의 향상이 아닌 저하를 가져올수있는 악법이기에 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