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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4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제 101조(보고 및 검사) 1항에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위 내용은 입법취지와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며 자율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과거 공사의 감독업무를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조
항을 폐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후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지적측량수행자라는
문구는 삭제함이 타당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