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
이**
2008./0.7/
101조에대한의견제출
지금예고된 법율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해 제의견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이조항은 몇년전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사항인 이유는 보고및 감독조항을 시,도시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이며 규제를 강화하는것이기 때문이며 자율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비쳐질수 있습니다. 삭제되었던 조항을 살리고자 하는 이유를 이해할수없으며 자율경영에 위배되는것이기 때문에 제101조1항에 있는 지적수행자를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