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1
김**
2008./0.7/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의견
내 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입법예고안 내용중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의 규정 내용중 "지적측량수행자"를 반드시 삭제요청한 바입니다. 과거에 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권한이 부당하여 행정자치부가 폐지 하였던 건데, 이번에 이런내용을 부여함은 공공 산하기관을 감독하고 규제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법안에서 반드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