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4
강**
2008./0.7/
101조 보고 및 검사
2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 시키고 자률경영을 침해할수 있어 현행대로 감독 하기를 원하며 측량검사도 측량자 자체적으로 감리를 적용하여 검사하고 행정관서는 행정적인 공부정리만 전 담 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측량민원 발생시 행정관서 직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