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입법예고된 동법률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시대를 역행하는 비효율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
다.
과거에 집착하면 발전도 비젼도 없고 변화무쌍한 시대의 환경에도 적응할 수 없습니다.
과거 부당한 조항이라하여 삭제된 공사에 대한 감독권 시도지사 및 소관청 위임 사항을
그렇게도 갖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미래를 바라보면 지적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할 것입니
다.
시대가 바뀌었다. 국가에서 위탁한 업무는 국가에서 감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동 법률 101조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적극 검토해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번지. 대한지적공사 노동조합
대표자 : 위원장 권종열
전 화 : 02) 3774 - 12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