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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던 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
대 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권 침해와 더불어 이중,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한 인력과 물
자 및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 하는 것이고,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모습과도
맞지 않으며 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병패를 안겨줄 요지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
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중복 감독 및 불합리한 조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
여 소멸된 조항입니다.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
진중인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중 제101조 (보고및 검사) 제1항
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
과가 되고 대한지적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여러
기관이 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음으로 이 조항에 대하여 삭제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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