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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공사에 대한 감독

내용

동법 제53조 (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101조를 부가하는것은 행정력의 손실이며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하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