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
길**
2008./0.7/
예고된 법률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불철주야 우리나라의 국토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를 드리며,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측량법을 통합하려는 뜻에는 깊이 동참하오나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의 제1항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는데 다시 이중으로 감독을 한다면 이는 자율경영과 업무를 가중시키는 후퇴하는 행정이지 않나싶은 생각이오니 담당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검토하시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