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는 본사 본부 감사 및 지도점검을 매년 받고 있는 체계적인 기관입니다..
소관청의 감독 권한이 왜 삭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신다면 이런 사족인 법률을 제정하자
이야기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독이라는 이름 하에 다시 살아 날 비리들을 생각 해 보십시요.
지적측량이 잘못되어 불부합지라는 말이 생겼다고요? 물론 일부는 인정을 하지만..
미비한 부분을 전체인 양 매도하는 무리들의 지적측량 기술능력이 궁금할 뿐입니다..
왜 소관청까지 감독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에 한심 스러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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