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
배**
2008./0.7/
소관청감독권의 부활?
과거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적법시행령 개정시에도 지적공사에대한감독업무를 시,도지사및소관 청에위임한 조항이 폐지되었으나 현재 입법예고중 제101조제1항(보고및검사)에서는 규제및불 합리한 절차개선과 행정절차간소화와는 역행하는 산하기관에대한 이중감독권을 부여하므로 업 무의 가중및자율권침해가 심히우려 됩니다. 그러므로 제101조1항에들어있는 지적측량수행자 는 삭제함이타당하며 현정부가지향하는 큰틀을 역행하지마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