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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제출
국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07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에서 입법예고중 "제101조(보고및검사)제1항: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 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 . . . . . 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감독권 남용이라 사료됨니다. 따라서 동법 제101조 제1항을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