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
박**
2008./0.7/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제 삭제요구
측량.수로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 1항에 제시한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소관청의 감독권 은 지적측량 수행자에 대해서 이중감독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및 사기저하로 인해 과감한 삭제 를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