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
강**
2008./0.7/
제101조 측량 악법 삭제
각종 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여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첨부와 같이 수정의견 및 그 사유를 제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