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
서 "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만 주무관청으
로 여러번의 감독을 받게되어 행정력을 손실이 클뿐아니라 오히려 지적공사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폐단을 초래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해주시거나 지적측량업자로 수정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