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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는듯한 더위에 연일 국가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01조(보고및검사)"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 에대한 의견제출입니다.
과거 지적사무규정,사무지침에 대행법인의 감독업무(소관청)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불합리한 사유로 소멸된 조항이며..
동법 제53조 에서 이미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01조 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또는 지적측량업자로 변경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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