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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 지적측량 수행자의 감독권을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은 공
공기관의 자율권 침해와 여러기관의 감독권 행사로 인력과 물자, 예산의 낭비로 현 정부에서 추
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과거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
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으나 중복감독 및 불합리
한 조건 등으로 소멸된 조항으로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
무경감을 위해 대한지적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때문에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제1항에서 삭제해줄것을 요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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