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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법개정이란 것은 업무의 간소화와 효율화에 맞춰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헌제 제101조의 조항은 이러한 법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시책과 시회적 요구에 반하는 이러한 강제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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