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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살기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을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서의 노고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측량통합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대한지적공사를 시도지사, 소관청등 “공공
기관운영에 관한 법”에 적용되는 공기업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중삼중 규제로 불
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소멸된 악조항 중에서도 악조항입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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