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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에 열과 성을 다하는며, 법률안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신 모든분께 감사 드
립니다.
입법예고안 제70조(지적재조사사업), 제101조(보고 및 감독)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70조(지적재조사사업)은 동법 제69조(토지의 조사 등록) 제105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근거로 보면 명백한 지적국정주의인 것 같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사업과 다를 바 없는 것으
로, 지적재조사사업은 법으로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토지조사특별법(안)이 6장 62조로 구성되
었던 것으로 보아도 법에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을 의무화 하여야만 지적재도사를 원할히 수
행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규정을 두지 않으면 시행령에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동법 제36조(측량업의 등록)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 의해 국토해
양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하나의 기관을 여러기관이 나누워 감독 한
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적 경영을 심각하게 침해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지적측량 수행자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조항은 과거 규정은 독소조항이라 하여 과거 정부에서 삭제하였던 것으로 정권이 교체
되었다고 다시 부활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 믿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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