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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1
별표1 비고 5의 마.
<원 문>
마. 가목⑴㈏․㈒․㈓ 및 ⑵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ㆍ검토를 한 경
우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때에
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하지 아니한다.
<수정 건의 문안>
마. 가목⑴㈏․㈒․㈓ 및 ⑵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ㆍ검토를 한 경
우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때에
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출입구설치위치, 내부주차동선, 기타교통안전 위주의 약식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변경건의사유>
• 가목⑴㈏․㈒․㈓ 및 ⑵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시에는 공동주택
의 건축물 배치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음.
• 그로인해 건축물배치가 수립되고 건축허가 진행시에 당초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동
주택의 출입구허용구간 지정, 완화차로설치구간 지정등의 의결내용이 건축 계획에 제약(규제)
조건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빈번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 공동주택 계획 수립시 약식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행하
고 심의위원회에서도 배치계획을 고려한 심의를 수행함으로서 보다 유통성있는 계획을 반영할
수 있을것 임.
또한 사업개발지 내의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인가 후에 개별필지별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가
진행되는바 시설물(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심의위원회(교통분야포함)에서의 검토단계를 거치
는 것이 개정입법에도 부응되는 것으로 사료됨.
■ 의 견 2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안) 제9조에 따른 별지4호 서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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