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6
황**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해 제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몇년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사항인 이유는 보고 및 감독조항을 시, 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자율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비쳐질수 있읍니다. 그래서 제 101조1항에 있는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