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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08./0.7/
통합법 제101조(보고및감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 맞 게 제101조(보고및감독) 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를 지적측량업 자로 수정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