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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1항 에 언급된 지적측량 수행자라 함은 개인업체 뿐 아니라 대한지적공사도 포함될수
밖에없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기의 역사를 바라보는 대한지적공사는 단순히 측량업무만을 시행하는 단체가 아
니며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학사업, 사회봉사활동, 지
적제도의 연구활동 등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개인업체와는 달리 이미 대한지적공사는 그 업무를 감독을 할수 있는 여러경로가 있음에
도 행정력낭비가 불보듯 뻔한 이런 조항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의미가 있는 "측량수행자" 라는 단어를 삭제 또는 "대한지적공사는 예외로 둔다" 라는
문구로 수정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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