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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신 모든분께 감사 드립니다.
입법예고안 제70조(지적재조사사업), 제102조(보고 및 감독)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70조(지적재조사사업)은 동법 제69조(토지의 조사 등록) 제105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의 근거로 보면 명백한 지적국정주의입니다. 이는 지적재조사사업과 다를 바 없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법으로 의무화 하여야 한다. 토지조사특별법(안)이 6장 62조로 구성
되었던 것으로 보아도 법에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규정을 두지 않으면 시행령에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동법 제36조(측량업의 등록)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하나의 기관을 여러기관이
나누워 감독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적
책임을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지적측량 수행자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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