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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대한지적공사 노동조합 의견서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 진중인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중 제101조 (보고및 검사) 제1항 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대한지 적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여러기관이 감독하는것 은 맞지 않음으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