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6
명**
2008./0.7/
101조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여 입법예고된(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 법률제정안)중 제101조(보고및검사)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삼중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감독,감사한다고 시간 다 허비할것이며 자율경영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