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5
김**
2008./0.7/
제101조를 보고
101조 내용을 보고나서 아직까지 변화에 어두운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 나갑니다. 101조는 예산 낭비하는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 감독기관을 한 군데도 아니고 문어발처럼 확산되어야 하는지,기득권을 가진자의 횡포가 아 닐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선 소관청은 옛날 향수에 젖어 지적공사를 괴롭히는통합법 인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