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0
하**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의견
위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의 규정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 적공사)검사및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대 하는것은 공공기관운영법 대 상 기관의 감독규정에 비교할때 아주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 에게 부여한 보고 및 검사규정은 수정함이 타당 할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