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7
조**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개정에 대한 의견
대한지적공사의 자율권 침해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삼중적인 감독및 간섭으로 대민 서비스 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사항으로 이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