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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정(안)의견제출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측량법을 통합하려는 뜻에는 동참을 하나 제정안중 제101조(보고의 검사)의 1항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는데 다 시 이중으로 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는 자율경영과 업무를 가중시키는 즉 후퇴되는 업무가 되질않나하는 우려에서 올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