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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의견서
각종 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여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첨부와 같이 수정의견 및 그 사유를 제출 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번지 대한지적공사노동조합 전화번호: 010-2688-5982
20080703111829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