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41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08./0.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별표 1)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제10조 1항 관련)

가) 현 황
⨁ 현재법 :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중에 노후 불량건축물이 정비구역안에 있는
건물수에 2/3이상 이거나 1/2이상으로서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물수에 3/10이상이면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으로 포함가능 했으나
⨁ 개정법 : 금회 시행령 변경안은 노후 건축물이 정비구역안에 있는 건물수의
      2/3이상으로만 강화시키고 있다. "후단부 삭제" 

나) 문 제 점
  벌써 수년전에 주민동의를 받아 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제안하였고,
자치구는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특별시에 정비구역지정 요청을 상정하여 진행중에
있는 시행령을 개정해 버리면 노후도가 부족하여 사업진행이 안되므로 막대한 손해는
물론 주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다) 대 책 안
  부득이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 시행 된 사업은
종전법에 따르도록 할 것.

(경과규정)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