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하는 법률 중에서 중개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한다고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개법인
이 우후 죽순처럼 늘어나게 되어 많은 소규모 중개사무소가 몰락하게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중개법인의 행태로 볼때 중개법인에 근무하는 많은 무자격자들이 갖가지 불
법과 탈법을 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불탈법을 저질러도 본인에게 자격박탈이나 기타 불이익이
없기때문에 마음대로 불탈법을 저질르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며, 부동산업자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절대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