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 고치는 게 규제개혁 아닐런지요?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항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
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나 규
칙에는 언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명시규정이 없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가 많아 주민의 재산권변동에 대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제4조1항
은 구역신청시 주민공람이므로 당시에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주민들은 잘 몰라 관심이 적다. 그
것으로는 개인재산권보호차원에서 곤란하다. 3항의 실천을 위한 그리고 주민권리의 보호차원에
서 구역지정고시 후 14일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지는 의무규정을 시행
령 제10조에 보완하기를 요청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재량권 불행사)가 되지 않도록 바랍니
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총회 및 의결사항)3항의 내용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
할 사항들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법시행령에는 관리처분시행
시에는 명시되어있지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총회의결 의무사항이 없어 이를 결행 조합원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조합집행부와 정비용역전문회사는 이를 빌미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게된
다.) 영제34조에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신청에 관한사항”신설 명확히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