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5
박**
2008./0.6/
개정반대합니다
도정법에서 노후도를 3/1에서 3/2로 입법예고한데 결사 반대합니다. 입법할땐 탁상에서만하지말고 현장에도가보고 주민의견도 청취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