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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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5.06.06 |
제목 | 미상주감리로 범죄행위 부축인다. 절대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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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000제곱미터이상 준다중이용시설의 상주감리는 그누구도 상주감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상주시킬 감리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자행될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공적 감리제도를 마련해서 건축주에게 감리비를 예치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는 될수없는 탁상행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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