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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중이용건축물 1000 이상을 책임감리로 개정하면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이 너무 많고 건축사가 아닌 건축을 모르는 용역업자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1000 이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사법 감리로 하여야 하며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은 그 범위를 좀더 대형 건축물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 건축물의 안전상의 문제, 건축물이 공공재로서 경관 및 국민 생활 향상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건축 시공자의 실명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설계, 감리자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그 건축물을 직접 공사하는 시공자는 건축주의 이름 뒤에 숨어 보호받고 맘껏 배를 채우는 현행 법령도 개정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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