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61
김**
2015.06.04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적극반대
책임감리와 건축사법감리의 구분을 만든 것 자체가 건축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제한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감리업무는 건축사의 고유 업역이며, 준 다중이용시설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건축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열악한 건축사의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고, 건축사의 생존권 투쟁을 위한 소요를 유발 시키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