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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너무 자주 바뀐
다. 그때 그때 정책입안자들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바뀌니 해당되는 국민은 물론 해당되지 않
은 국민들도 너무 혼돈스럽다.
물론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어느 정도 법률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
러나 도정법은 2002.12.30에 제정된 후로 5년6개월 동안 7차례나 개정되었으니 너무 도가 지나
친 느낌이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그 내용을 들여다보
니 국민들에게 홍보된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사항을 주요 개정내용 설명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은근슬쩍 끼워 넣어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 의견을 제시한다.
국민의 의무나 권리 등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하고, 특히 제한하는 내용을 더욱 강화하려면 더욱
더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텐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른 개정내용에 끼워 넣어
개정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는 행위는 국민들의 분노를 살 만하다. 이런 꼼수를 부리려한 해
당 공무원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개정 입법 예고된 도정법시행령 개정(안) 중 별표1 3호 나목 (2)의 개정(안) 내용은 현
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보다 현저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개정하려면
합당한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재건축의 규제완화를 외치며 탄생한 정부다. 이러한 정부가 규제완화와 역행하는
규제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은근슬쩍 꼼수로 개정하려는 것은 현 정부의 도덕성이 의
심되는 대목이다. 무엇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개정이유가 있다면 떳떳
하게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현재 이 법령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 지는
데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은근슬쩍한 모습으로 개정 시행된다면 해당 지역의 국민들의 허탈감
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정부에 대한 원망 또한 클 것이다.
본 내용과 같이 꼭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 개정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개정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 과도한 제한은 해당 국민들에게는 고통이라
는 것을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은 헤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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