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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정안에 대해서, 과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에 대한논의가 필요한, 다분히 의도된 개정이라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건축물 관리를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가 아닌 비전문가에게 감리를 맡긴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감리전문회사 잠식으로 인한 감리비용 상승은 건축주 부담 가중(예를들면 1000㎡ 근생건물 감리하면서 감리비가 대략 5천만원이상 건축주 부담)으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산하기관의 축소통폐합정책을 하는 와중에 국토부는 정부정책의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과거로 회귀하는 주먹구구식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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