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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5.06.03
건축법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준다중이용건축룰을 정의함으로써 발생되는 지방위원회심의절차등과 공사감리 문제에 대한 고려가 전혀없는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현 건축실정 및 건축의 예술성에 맞지 않는 개정안에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