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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3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6.03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시공의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하고
법을 개정하든가 해야지
즉흥적, 탁상행정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