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32
강**
2015.06.03
절대반대합니다
소규모 건축물도 준다중이용건축물로 분류하여 다중이용 건축물과 동일한 법령을 적용한다면 건축공사비의 상승, 감리기술자 수급의 문제등으로 건설전반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은 건축주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것입니다 감리대가 현실화와 전문기술자 수급방안마련이 우선이며 대책없는 법령강화는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