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개정을 준비한 사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당연히 국민의 안전은 대단히 중요하나 당초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었으면 당연히 나머지 모든 건축물이 "준다중이용 건축물"인 것이지 별도의 분류체계를 만들어 건축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갑자기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국민안전을 빙자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종속시키며 향후는 각종 기술단체에 건축설계 및 감리시장을 개방해 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를 보면 당연히 법령을 강화해서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켜야 할 것들이 많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빠졌거나 법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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