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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2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5.06.03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요청

내용

1.다중이용시설 심의대상 확대반대
: 행정업무과다, 시간적 경제적 손실, 과다한 규제강호로 민원발생 및 설계의도 침해
2.준 다중이용시설의 감리 감리원 배치반대
: 현행 건축사법 감리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소규모 사무실의 보호도 국가적 책무임
3.준 다중이용시설의 구조협력
: 설계 및 감리자의 책임 약화, 장기적으로 건축사의 구조설계 능력을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