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23
최**
2015.06.0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요청
1.다중이용시설 심의대상 확대반대 : 행정업무과다, 시간적 경제적 손실, 과다한 규제강호로 민원발생 및 설계의도 침해 2.준 다중이용시설의 감리 감리원 배치반대 : 현행 건축사법 감리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소규모 사무실의 보호도 국가적 책무임 3.준 다중이용시설의 구조협력 : 설계 및 감리자의 책임 약화, 장기적으로 건축사의 구조설계 능력을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