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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중 17조의2호 신설 과 제5조의5 제1항제4호 재정 및 19조제1항2호 개정 내용으로 보면 거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1천평방미터를 넘으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나 건축사의 상주감리 대상이 되는듯 보입니다.
좋은 의미로 보면 안전에 대한 강구책으로 인식되고 감리비의 인상 및 현실화로 비춰 질수 있으나 건축사자격취득으로 중급이상 설계보조원이 없는 현실에서 당장 감리 자격이 있는 직원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이며 1천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마다 건축,토목,기계,전기등 감리원 배치기준에 맞추어 배치 하기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이는 거의 모든 건축물의 상주감리화 함으로써 감리비 인상은 차제 하더라도 모든 건축사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처사 이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개정에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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