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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19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15.06.03

제목

준다중이용시설이란 용어신설 자체에 반대합니다

내용

예고된 법령에 따르면 준다중이용시설이란 몇몇용도(단독주택 등)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바에는 상주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임. 쓸데없는 준다중이용시설이란 시설명 추가로 법 적용이 거의 불가능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