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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16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5.06.03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중 준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규모의 확대는 있을 수 없으며,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 및 일반감리제도가 있으므로 굳이 바꿀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것이 과연 좋은 해결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대합니다